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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6 2014고합1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

1. 업무방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5. 2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2차를 가게 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일행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야, 니는 꺼져라, 좆같은 새끼야”, “니는 직무유기다, 곧 옷 벗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 운영의 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고 술을 주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여, 23세) 운영의 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다리, 허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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