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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7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서울 동작구 B, 6층 C 바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피해자 D(33세)을 향해 플라스틱 컵을 던져 얼굴과 몸에 맞게 하고, 맥주병을 던져 어깨를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1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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