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38,726,873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4.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4. 3. 08:05경 C 트럭(이하, 피해차라 한다)을 자신의 근무지인 합자회사 신성주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강진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재자는 전남 영암군 상호읍 삼호대교 앞 도로에서 도로 청소를 위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D 트럭(이하, 가해차라 한다)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해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하지 압궤 손상, 우측 슬와동맥 파열,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전경부 다발성 열상, 복강기종,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8,176,610원, 장해급여 74,471,848원, 요양급여 23,000,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는 가해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가해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A는 가해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가해차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가해차도 도로에 정차 중 경광등이나 후행차에 주의나 경고를 표시하는 등 식별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1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2 내지 6, 갑 10호증,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