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2. 7.부터 2013. 12. 7.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4. 3. 08:05경 자신의 근무지인 합자회사 신성주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C 트럭(이하 ‘피재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 삼호대교를 강진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재 차량 전방에서 도로 청소를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재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하지 압궤 손상, 우측 슬와동맥 파열,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전경부 다발성 열상, 복강기종,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의 상해를 입었고, 2013. 4. 3.부터 2014. 1. 31.까지 F병원, G병원, 전남대병원, H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4. 4. 25.까지 휴업급여 18,176,610원, 장해급여 74,471,848원, 요양급여 23,000,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상해보험금으로 피재자의 입원 및 통원 치료비 13,311,520원을 각 해당 진료 병원에 지급하고, 원고에게 2014. 6. 30. 구상금으로 11,564,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