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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3:0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 술집하는 년은 신랑이 건달이라고 하던데, 씨발 년 아 신랑이 건달이면 데리고 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2번 방 입구 왼쪽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그 덮개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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