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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5가단31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파주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전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4. 12. 30.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15. 2.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자 : 2014. 10. 1. 계약기간 : 2015. 8. 29.까지 보증금 : 1000만원 차임 : 월 60만원 기타 : 전 임차인 E에서 법인 B(주)으로 계약자 변경하며 남은 임차기만 적용함 한편,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별지 목록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4.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25. 이후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미납 차임의 지급 및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월 차임을 미납하였고,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2000만원을 지출하여 수리, 개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 부분 124.8㎡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25. 이후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계약기간 역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 차임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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