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의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고 원심판결 중 위 강제 추행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25), 2018. 10.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