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4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5: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 피해자 F(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고 씨발”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상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촬영분 첨부, 피해자 F 병원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