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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330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9,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9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입료, 과태료 등 15,269,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 1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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