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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6891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험 및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대출 관련 연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적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회사,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것과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과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어 이를 방조하려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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