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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5 2015고단17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경 ‘Wechat'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연길에서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3.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근처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와의 직접적인 전화연결을 위한 스마트폰(H)을 건네받았고, 2015. 6. 4. 20: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I’라고 퀵 배달원에게 말한 후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를 넘겨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M와 N 팀장이다.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 5,000만 원을 7% 고정 금리로 맞춰 줄 수 있다. 그러니 계약서와 신용정보조회에 사인하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2015. 6. 5. 10:00경 피해자에게 “산와머니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승인이 된다. 그러니 4회에 걸쳐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평점 작업을 하여 평점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5. 6. 5. 16:06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O)에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P)로 299만 원을, 2) 2015. 6. 5. 16: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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