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익신용협동조합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1. 8. 25.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6층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위 대출 시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C에게 추가 대출을 하고, C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C로부터 위 건물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는 2011. 11.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시작한 이후 위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2012. 1. 13. 삼익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같은 해
4. 3. 300,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4. 4. 29.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5. 1. 추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C는 2014. 1. 21.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만, 그 작성일자를 2013. 1.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4. 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