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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6:1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 앞길에서 D 택시에 탑승한 채 택시기사인 E(53 세) 과 시비하다가 E이 근처에서 교통 근무 중이 던 광주 동부 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에게 “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꺼 내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G과 C 치안 센터 근무자인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G과 H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G에게 “ 너 새끼! 담배 좀 가져와 ”라고 시비를 걸고, G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2~3 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관들의 옆에서 치안 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G에게 “ 너 새끼! 빨리 담배 가져와.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점 화한 뒤 G의 턱 밑에 들이 대어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무경찰인 G의 치안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1. 16:27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 내에서 경사 H에게 “니 미 씨 발! 좆같은 새끼! 너 이리 좀 와 봐.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은 뒤 채 증하는 순경 J을 보고 “ 어이 쫄 병, 막내 새끼! 사진 찍지 말라고!

” 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약 23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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