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444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한 것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직접 현금을 꺼 내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