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주거에 보관하게 한 뒤 그곳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해 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