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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나587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81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C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가지고 있다.

나. 위 판결금 채권은 C이 주식회사 빙그레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3. 11. 1.경 부도가 나자 원고가 2004. 12. 6.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빙그레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다.

다. C은 2004. 6.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6.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C은 2004.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12.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임야의 2014년 기준 공시지가는 58,819,200원이고,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비교하면 C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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