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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정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6: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지체가 되자 피해자 E(39 세) 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지팡이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지팡이가 피해자의 턱 부위에 닿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A( 제 2회, 대질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기록 제 2권 제 40 쪽)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혹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때려 봐라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턱 부위를 지팡이로 맞았고 이에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고,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몸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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