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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3:10경 부천시 B아파트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경장 F의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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