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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C’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45경 익산시 D에 있는 주점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운전자 폭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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