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06050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