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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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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3. 10.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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