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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C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주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과 C이 운반책 D을 통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운반책 D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및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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