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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8 2020노3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와 함께 2019. 9. 7.부터 2019. 10. 21.까지 단기간에 일곱 차례에 걸쳐 필로폰, MDMA나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 제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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