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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5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5,320원, 농어촌특별세 530,38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소외계층의 원조 및 사회사업’, ’해외선교사업 및 매체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15. 11. 9. ‘서귀포시 B 지상에 건물(지상 2층, 연면적 153,1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종교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반적인 주거공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감면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2015. 11. 13. 원고에게 취득세 7,425,320원, 농어촌특별세 530,380원, 지방교육세 424,300원의 각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부, 수도사, 수녀의 거주 및 기도 등 종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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