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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44 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고산로 514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해남읍 방면에서 삼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북일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관한 )에 첨부된 현장사진 4매( 수사기록 40쪽 ~41 쪽)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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