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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 밭도 서관 앞 교차로를 서 대전역 쪽에서 보문 산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29세) 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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