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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25. 20: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 연습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대가리 깨 뿔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 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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