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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17:00 경 광주 광산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D과 그의 처 이자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197. 10. 생, 41세 )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고, 이에 D과 피해자는 술을 사 가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위 1 항의 일시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저녁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의자에 앉아 동네 사람과 화투를 치고 있던 전항의 D과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곁으로 다가가, “ 가르쳐 주겠다, 돈 따면 반 띵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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