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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 한다)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이하 ‘위험운전치상죄’라 한다)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함에도, 위험운전치상죄가 도주치상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의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주치상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구성요건적 표지가 동일하여 양 죄 모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또한 도주치상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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