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0: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번지 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5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버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버미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5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를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신촌지하철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촌로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업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려던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관광버스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