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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단4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성매매 업소 단속 통지문을 받은 사실, 그 후 B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1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통지문, C 휴게 텔 내부 사진, 참고인 B 월세 입금 내역, 상가 월세 계약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건물 성매매장소 제공 이력 확인) [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소의 부주의는 있었으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고의 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의 내부 구조까지 직접 확인하여 밀실 형태의 마사지 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 주고자 외부 간판이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마사지 업 등 유사 업종을 영위한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건물을 그대로 다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한 이상 범죄의 고의는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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