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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정2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C에게 월 1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사본첨부, 피의자들에대한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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