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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아! 물이 샐 수도 있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네 처가 바람나서 나갈 만도 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너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깨진 술병으로 위협을 당하며 발로 이마 부위 등을 걷어차이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앞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날인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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