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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2018. 8. 7. 14:36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안동보호관찰소를 거쳐 영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포터 차가 연기를 내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4: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8』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4세)의 남편이고, 노인인 피해자 H(여, 69세)의 사위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018. 7. 23.’을 ‘2018. 7. 22.’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4: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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