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9. 5.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①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 ② 무단결근(4일), ③ 연월차수당 산출내역 소명 미이행, ④ 급여 중 공제액 미공제, ⑤ 사무경비 지출내역 미제출의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9년경 시행일을 2009. 11. 1.로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설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9년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복직일까지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인 4,069,698원[= 48,836,380원{= 기본급 44,584,620원(= 3,715,385원 × 12개월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