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 층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 E 소재 주식회사 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1 구좌 18만 원을 투자 하면 추가로 1 구좌를 더 주고 생활 필수품 및 원금을 분할하여 매일 3,300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이익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게 같은 날 1 구좌 투자금 18만 원, 같은 달 17일 8 구좌 투자금 144만 원, 도합하여 9 구좌 투자금 162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홈페이지상 제품, 공급 사협력 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 고소인들이 돈을 현금으로 주었는 지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G의 투자 설명회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G의 ( 주 )D 사업자료 제출)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던
G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I, H 역시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