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센터에서 서울센터 장 공소 외 D에게 “1 구좌 18만원에 가입하면 2 구좌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원금은 일일 3,300원으로 계산해서 원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해 주고, 원금을 모두 받고 나면 그 후로부터 이자를 주는데 2 구좌에 가입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7. 10. 경 서울 C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 받은 대로 피해자 E에게 “1 구좌 18만원에 가입하면 2 구좌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원금은 일일 3,300원으로 계산해서 원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해 주고, 원금을 모두 받고 나면 그 후로부터 이자를 주는데 2 구좌에 가입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 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위 “ 가” 항의 장소에서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F으로부터 6 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8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개인 판매점계약 신청서, 지불 약정서, 주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