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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6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성남시 C빌딩 B101, 102호 소재 단란주점을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되, 위 동업약정이 종료될 때 잔존가치를 각 50%로 나누어 가지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1. 8. 5. 1억 2,000만 원, 2011. 9. 12.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F으로부터 D의 명의로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4. 28.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위 단란주점 영업이 부진하자, 원고와 피고는 E에게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5. 5.부터 2013. 12.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E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위 단란주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2014. 1. 1.경부터는 피고가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1. 1.부터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동업계약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만 정산금의 반환시기만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4. 4. 28.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2013. 12. 31. 기준 조합의 적극재산은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이고 소극재산은 201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3개월의 연체차임 2,070만 원(690만 원 × 3개월)이므로, 정산금으로 7,930만 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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