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모인 사람으로서 성매매업소 인 안마 시술소를 장기간 운영하는 등 평소 화류업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0. 초순경 단란주점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 단란주점을 하기에 좋은 가게가 나왔는데, F은 텃새가 심하여 혼자 영업을 하기 어렵다.
내가 F의 유명한 건달을 잘 알고 있으니 생활비 정도를 챙겨 주면 6개월 정도 단란주점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터를 닦아 주겠다’ 는 취지로 단란주점 오픈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란주점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전액을 출자 하여 피해자 명의로 단란주점을 신규 오픈하되, 피의 자가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 17. 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에 있는 상가를 임차 하면서 위 상가의 소유자인 H 와 ‘ 목적물 : 서울 동대문구 G 지층 단란주점, 상기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H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E을 을이라 칭하며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 보증금 : 2,000만 원, 월 임대료 : 260만 원, 갑 임대인 : H, 을 임차인 :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 란과 을 란 사이에 ‘ 이 모 A’ 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피해 자가 조달한 약 1억 원으로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4. 11. 16. 경 ‘I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2014. 11. 26. 경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위 주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