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성남시 C빌딩 B101, 102호 소재 단란주점을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1. 8. 5. 1억 2,000만 원, 2011. 9. 12.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D의 명의로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50만 원, 기간 2012. 4. 28.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위 단란주점 영업이 부진하자, 원고와 피고는 E에게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5. 5.부터 2013. 12월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E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위 단란주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2014. 1. 1.경부터는 피고가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4. 28.까지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직원임료 등 모든 비용을 피고가 책임지고 수익 역시 피고가 가져가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4. 4. 28.이 되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그 중 미납 월차임을 공제한 금원의 50%인 39,6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자산 청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