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25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성남시 C빌딩 B101, 102호 소재 단란주점을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1. 8. 5. 1억 2,000만 원, 2011. 9. 12.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D의 명의로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50만 원, 기간 2012. 4. 28.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위 단란주점 영업이 부진하자, 원고와 피고는 E에게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5. 5.부터 2013. 12월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E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위 단란주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2014. 1. 1.경부터는 피고가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4. 28.까지 위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직원임료 등 모든 비용을 피고가 책임지고 수익 역시 피고가 가져가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4. 4. 28.이 되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그 중 미납 월차임을 공제한 금원의 50%인 39,6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자산 청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