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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2』 피고인은 2019. 5. 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5,200만원에 매수할테니 위 승용차를 내가 지정한 장소에 탁송해주면 매매대금 5,200만원을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4,45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 매매상사인 F에서 대금 4,450만원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입금된 4,450만원은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잘못 송금한 것이니 내게 돌려주면 당신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5,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잘못 송금된 금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670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7:1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롤렉스 시계를 팔기 위해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J(남, 27세)를 만나 시가 약 2,67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채로 그대로 달아 나 위 시계를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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