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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65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와 E 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 선 ㆍ 후배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2. 26.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저녁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대학원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H의 허벅지를 만지려 하였고, 맞은편에서 이를 본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오른쪽 테이블 끝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8.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8. 18:0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오지 않고 동기인 K와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 왜 K랑 같이 나온 거야, 혼자 나오라 고 한 내 말 무시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테이블 끝으로 끌어당긴 다음, 귓속 말로 “ 넌 내 손아귀에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2. 28. 19:00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고 놀란 피해자가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D 내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나랑 가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달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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