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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4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 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하여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의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상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금책갈피로 바꿔주었으며, 매일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금색 딱지를 재매입하였고, C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위 오락실 내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붙여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금책갈피 1개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고 매입한 금책갈피는 다시 피고인에게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달서구청 기록대장사본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샷 게임 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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