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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6:05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금 백조로 267 편도 1 차로 도로를 제주 시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질병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테 승용차 앞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7. 2. 13. 01:41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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