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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꽃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소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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