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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미국 뉴욕주 뉴욕시 B에 있는 클럽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불상의 분말과 섞여있는 캡슐인 속칭 ‘몰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20달러를 지급하고, 몰리 두 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중 한 정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3. 8. 9. 15:00경 미국 뉴욕에 있는 제이에프케이 공항에서 미국 D항공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몰리 한정을 “Green tea" 건강보조제 용기의 다른 캡슐과 섞어 은닉한 다음 수화물로 가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미국에서 밀수입해 가지고 온 몰리 한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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