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2007년의 음주운전 전과와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2012년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한편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일체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대한 변명의 진실성이 의심되기는 한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