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1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은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당시의 현장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긴급피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