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태워 다주는 역할을, 위 B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태워 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6. 2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E’ 등을 이용해 물색한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여 성를 데려 다 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평택시, 천안시 일대 모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J, I, L, F, K,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불법수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