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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05 2014고합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H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H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다.

1. 위장전입의 점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남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H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K으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 15:00경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행정민원 싸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K으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경남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H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K으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경남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H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K으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경남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H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K으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부정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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